생활법률

2025년 개정된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 장기거주, 귀화 신청 시 유의할 점

mypalwol 2025. 7. 14. 15:42

체류에서 통합으로,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뀐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단순한 체류 자격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장기거주, 귀화 신청, 가족동반 체류 등의 제도적 요건을 보다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급증을 억제하고, 합법 체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기존 체류 제도는 비자 연장 및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적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각종 자격 요건이나 서류 불비로 인해 적법한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체류자격 심사에 있어 정주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체류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중 장기거주 및 귀화 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실제 외국인이 체류 연장 또는 국적 취득을 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네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2025년 외국인 체류 관련 법률 개정

 

장기체류(F-2) 자격 요건 강화 – ‘점수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 중 하나는 장기체류 자격(F-2-7, F-2-99 등)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점수제 장기체류(F-2-7) 자격은 기존보다 평가 항목이 세분화되고, 최소 요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종합점수 80점 이상이면 자격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최소 90점을 넘어야 하며, 특정 항목에서는 필수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어 능력 점수 반영 비율이 높아졌고,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의 이수 여부가 필수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른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장기체류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험 면제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이력, 세금 체납, 건강보험 미가입 등은 감점 요소로 명시되어 있어, 체류 기간 중의 행정·법률적 이력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1배 수준의 연소득만 있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1인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3인 가족 기준으로는 1.5배 이상의 소득이 요구됩니다. 소득을 증명할 때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기체류 자격은 이제 단순 체류 연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기록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화 신청 절차 변경 – 정주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거주기간이나 배우자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정주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만으로는 더 이상 귀화 허가가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 신청자는 종전처럼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력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 범죄 이력 없음,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귀화 신청 시 반드시 ‘국적취득 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정착 의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귀화 심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범죄 이력’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단순 벌금형의 경우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벌금형이라도 공공질서 위반, 음주운전, 폭력 등의 사안이 있으면 귀화 심사에서 감점 또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체류 기간 중 무단 체류 또는 비자 연장 기한 초과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및 소명 절차가 요구됩니다.

결혼이민자(F-6)나 특별귀화 대상자 역시 심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혼 상태 유지 여부, 실제 거주 실태, 양육 아동 유무 등에 따라 귀화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가족 단위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 구성원의 개별 심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정환경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류 중 주의사항과 체류자격 변경 시 고려할 점

장기체류나 귀화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단순한 체류 목적 변경 외에도 생활 안정성과 사회 기여도, 공공기록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단 한 번의 연체, 벌금, 공공요금 체납 등이 체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D-2)에서 장기체류(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졸업 후의 직장 취업 상태,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이 세부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졸업만 했다고 해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무직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체류 연장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취업(E-9) 체류자의 경우에도 불법 겸직이나 무단 이탈 이력이 있다면 향후 장기체류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 시에는 여권 유효기간, 외국인등록증 상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자 출입국 시스템(Hi Korea)을 통해 사전 예약 없이 신청하거나, 서류 누락 시에는 반려 또는 불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전 체류기록과 신청서 간 불일치가 자동 탐지되며, 이를 이유로 보완요청이나 심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현행법을 모른 채 관성적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2025년 개정안은 기존의 관행적 절차를 상당 부분 배제하고, ‘사회 적응력’과 ‘정주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류 기록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 세금 납부 증명, 교육 이수증, 가족관계 서류 등은 항상 최신 상태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