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보다 대응이 더 중요해진 시대
2025년 7월 1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리 구조, 무분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남용, 그리고 교사의 사후 대응 부담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이 피해자 보호에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정작 현장에서 교사가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모든 사안이 학폭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학교 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별 구분 처리제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절차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 중인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기준으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권리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안별 분리처리제 도입 – 모든 학교폭력이 학폭위 대상은 아니다
2025년 개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안별 분리처리제의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경미한 사안조차도 모두 학폭위로 회부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심각한 법적 부담과 행정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장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학폭위 절차 없이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경미 사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언어폭력, 비방, 따돌림 등 비물리적 피해.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학생 간 사과 및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고 한 번에 그친 경미한 행동. 피해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관련 교사 및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해 ‘학폭위 회부 없이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반복적 가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폭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중 구분이 명확해졌으며, 교사는 교권을 존중받으면서도 사안의 무게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역할 강화 – 단순 보고자에서 판단 주체로
2025년 개정안은 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교폭력 정황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폭위로 회부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가 사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경미 사안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면 먼저 초기 사실 확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 면담, 목격자의 진술 청취, 문자·SNS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수집이 이뤄지며, 이후 교사와 학교장은 해당 사안이 경미한지 여부를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으면 학폭위 회부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책임이 커진 만큼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미 사안으로 종결된 경우라도 관련 서류는 학교에서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추후 이의신청이나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단순히 보고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갈등 조정을 함께 수행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필요
2025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부모의 권한 역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는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부분의 사안을 학폭위로 회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장이 경미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자체 종결이 가능하므로, 학부모 역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자에게는 사안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학폭위 회부 여부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습니다. 가해자 측 보호자 역시 학교의 초기 대응 상황과 학생의 진술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 이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에 학교장 또는 교육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경미 사안으로 종결된 경우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이 재검토하여 학폭위 회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절차와 기준에 근거한 대응이 필요하며, 학생의 회복과 공동체 복귀를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됩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야
2025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그동안의 문제점이었던 학폭위 남용, 교사의 소극적 대응, 학생 간 사소한 다툼까지도 처벌 중심으로 이어졌던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역시 이제는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재사회화를 돕는 데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복 중심의 대응 체계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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