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개정 저작권법 – 유튜브·블로그 콘텐츠 제작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mypalwol 2025. 7. 4. 12:55

콘텐츠 제작자에게 ‘법률 감각’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현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지식, 특히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콘텐츠를 지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많은 제작자분들께서 ‘이미지 한 장쯤은 괜찮겠지’, ‘배경음악은 어차피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겠지’라는 막연한 인식 아래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AI 생성 콘텐츠, 2차 창작물, 공유 플랫폼 내 무단 전재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버, 블로거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정 저작권법

AI 생성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그러나 누구의 권리일까?

2025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창작한 것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입력한 사람(=AI 사용자)이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고양이 사진 그려줘”라고 명령한 경우는 창작성이 낮아 저작권 보호가 어렵지만, 구체적인 디렉션과 반복적인 수정 과정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는 입력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제작자나 블로거 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AI 이미지 생성툴, 음성 합성툴, 영상편집 AI 등을 이용할 때는 해당 툴의 이용약관 내 저작권 귀속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자동으로 해당 결과물의 저작권을 플랫폼 측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료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2차 창작물과 패러디 –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유튜브에서는 유명 영화 장면을 활용한 리뷰 영상이나, 기존 음악을 편곡한 커버 콘텐츠,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밈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기사 요약, 이미지 캡처, 뉴스 스크랩 등이 여전히 흔히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2차 창작물패러디 콘텐츠에 대한 법적 해석도 2025년 개정에서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원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나 정체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2차 창작물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원작 영상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순한 코멘트만 덧붙인 경우, 혹은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을 유지한 채 가사만 바꾼 경우는 기존에는 애매한 회색지대였지만, 개정법 하에서는 명확히 불법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창작자의 비평 목적이 명확하고
  • 원작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창작성이 있으며
  • 상업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즉, 영화나 음악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부분의 사용 시간, 인용 비율, 주석·해설의 유무 등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건 리뷰니까 괜찮다"라는 인식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셨다가 법적 제재를 받는 사례가 2025년 들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내 '무단 이미지·음원 사용'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2025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내 무단 이미지·음원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블로거와 유튜버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표시만 하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출처 표시만으로 일정 부분 용인되던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출처를 표시해도 면책이 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콘텐츠(예: 애드센스 수익, 협찬 콘텐츠, 광고 배너 포함 포스팅)는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배경 음악(BGM)의 무단 사용에 대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어,

  • 저작권 등록된 음원을 5초 이상 삽입하거나
  • 음정만 조정한 편곡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콘텐츠가 강제 비공개 처리되거나, 수익이 차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및 블로그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저작권 무료 이미지·음원 플랫폼 이용 (Pixabay, Pexels, Artlist 등)
-BGM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또는 상용 라이선스 확인 후 사용
-‘인용’ 목적일 경우, 원본 비율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해설·비평을 포함
-AI 생성 콘텐츠도 원저작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주의

이제는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플랫폼 자동검출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졌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채널 정지, 수익 배제, 법적 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 저작권은 '기술'이자 '생존 전략'

2025년 개정 저작권법은 단지 법률 전문가를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1인 크리에이터, 파트타임 블로거, 영상 편집 프리랜서, SNS 운영자처럼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저작권의 기본 구조조차 정확히 모른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만이 플랫폼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무단 도용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저작권 등록,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신고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창의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2025년의 콘텐츠 제작자는 반드시 법적 감각과 윤리적 책임감을 함께 갖춘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작은 인식 전환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