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뀐 전동 킥보드 규정, 실제 벌금 기준은?

mypalwol 2025. 6. 28. 12:26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편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도심의 출퇴근길이나 대학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주차 공간이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수년 사이 젊은 세대와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통사고의 증가, 보행자와의 충돌,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수차례 규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규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고 사고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며, 보다 엄격한 처벌과 구체적인 벌금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경고’ 수준이 아닌, 실제 벌점, 범칙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연계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 벌금 기준, 그리고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전동퀵보드 규정

 

2025년 개정안의 핵심 – 면허 기준 강화와 주행 조건 변경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운행 조건이 보다 정확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운전면허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반드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도 헬멧 착용은 ‘의무’였지만 단속이 느슨하고 범칙금 부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도입되어 사고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보도(인도) 통행 금지 조항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주행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행자와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실제 벌금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처벌이 실제로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에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항목벌금 또는 범칙금 기준 (1차 기준)
헬멧 미착용 범칙금 3만 원 (2회 이상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 벌금 30만 원 이상
보도 주행 벌금 10만 원
야간 무조명 주행 범칙금 2만 원
음주 운전 형사처벌 + 벌금 최대 100만 원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신호 위반 범칙금 5만 원
역주행 범칙금 5만 원
 

이 외에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개인 부담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의 경우는 단순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시에도 운전자 본인의 면허 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여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시에도 반드시 본인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허위 정보 기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동퀵보드 탈 때 꼭 알아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법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확인: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2. 헬멧 착용: 의무 착용, 미착용 시 벌금 및 보험 제외
  3. 보도 주행 금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 주행
  4. 야간 주행 시 조명 확인: 전조등, 반사판, 야광 조끼 등 활용
  5. 공유 킥보드 대여 시 본인 명의로 등록
  6. 2인 탑승 금지, 음주 절대 금지
  7.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하차 후 도보로 이동

이러한 기본 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2025년부터 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 구역과 단속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속 시 벌금은 물론이고 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탈 수 있다’보다 ‘올바르게 타야 한다’가 중요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는 이제 더 이상 ‘장난감 같은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규제 대상이며,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무겁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전동 킥보드는 미래형 마이크로 모빌리티로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벌금과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