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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강화된 채권추심 관련 법률 – 독촉 문자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mypalwol 2025. 7. 3. 21:28

채권추심,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2025년 현재, 개인의 채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연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채권추심(채무독촉)에 대한 민원과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촉 문자를 받고 당황하시거나, 불안에 떨면서도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을 기점으로 채권추심 관련 법률 및 지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문자,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추심 방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정비되면서,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부터, 어떤 독촉 문자가 불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채권추심 관련 법률

채권추심이란 무엇이며,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채권추심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쪽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금융회사, 대부업체, 또는 이들이 위탁한 채권추심 전문 업체가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 반복적인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 등 인권 침해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8시) 채권추심 연락 전면 금지
  • 문자·전화로 하루 2회 이상 반복적 연락 금지
  • 직장이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 명확히 불법화
  • 채무자가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중단 의무 부과
  • 문자 발송 시 '채권추심사' 명시 의무화 및 불안 조장 금지

이러한 개정은 단순히 ‘법으로 막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독촉 문자의 불법 기준 –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위법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자가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넘어서면 불법입니다.

📌 불법 독촉 문자의 대표 유형

  1. 하루에 3번 이상 같은 내용 반복 발송
    • 2025년부터는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하루 2회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 이를 넘기면 명백한 ‘반복적 추심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2. “압류”, “형사처벌”, “신용불량 등록” 등 과도한 협박성 문구
    • 실제 법원 판결 없이 압류 또는 형사처벌이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구를 보내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제3자에게 보내는 문자
    •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예외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뿐이며, 이마저도 2025년 개정 이후 상당히 제한됩니다.
  4.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8시) 발송 문자
    • 해당 시간대에 문자, 전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특히 야간에 받는 독촉 메시지는 ‘정신적 압박’으로 인정되어 처벌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 합법적인 추심 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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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0000-0000
본 문자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회신해 주세요.

이와 같이 단순 사실 전달, 회유 중심의 내용, 그리고 연락처 기재가 있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다만, 반복성이나 시각(시간), 표현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추심 대응 방법 – 침묵보다는 ‘기록과 신고’가 우선

만약 불법적인 채권추심 문자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 녹취, 발신 번호 등을 모두 보관하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문자 내용 스크린샷, 녹취 저장

불법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민원이나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2단계: 채권추심 중단 요청 문자 회신

법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추심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시:

“귀사의 문자 및 전화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합니다. 향후 연락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 3단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홈페이지 민원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132

📍 4단계: 민사·형사 대응 검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추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명예훼손, 협박죄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권리가 있다

2025년 개정된 채권추심 관련 법령은 단순히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법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는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독촉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문제없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문자, 야간 발송, 협박성 표현 등은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침묵보다는 기록,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법은 더 이상 채무자를 약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권리를 보호받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