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SNS 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
SNS 글 한 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2025년,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자유롭기만 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구나 SNS에 글을 쓰고,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기며, 블로그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표현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책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명예훼손은 수많은 피해 사례를 양산해 왔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이더라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글로 인해 기업, 개인, 연예인, 교사, 일반 시민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사실이면 괜찮다’, ‘비방 목적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식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가해자도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SNS,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작성된 일반인의 게시글과 댓글도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의 핵심 내용과 SNS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2025년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모욕죄 역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은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글, 또는 후기 형식으로 위장된 비방성 게시글 등은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처벌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어려웠고, 악의적 게시자는 법망을 피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특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방 목적 요건은 완화되어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SNS 글이 실제 처벌 대상이 될까?
2025년 기준으로, 일반인이 올린 SNS 게시물, 댓글, 커뮤니티 후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작성 의도와 표현 방식까지 함께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병원은 의사가 싸가지 없다”는 블로그 후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는 요즘 실직했다더라” 같은 개인 신상 폭로는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단톡방 캡처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하거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만 표현해도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만 보기’나 ‘비공개 계정’으로 올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볼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는 기준이며, “나는 사적으로 말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얼마나 높아졌을까?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기존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 병행 적용될 경우 오히려 형법보다도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량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조 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307조 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망법 7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 (형법 31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이 외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상 위자료가 병행되며, SNS 게시물로 인해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1,000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보다 합의금, 위자료 부담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작성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이제는 책임이 따라야
2025년부터 적용된 명예훼손 강화 조치들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 글 하나가 누군가의 평판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표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 의도가 있었다면’,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공개된 공간이었다면’ → 이 모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SNS에 쓰는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나 자신에게는 형사처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게시글이 작성되고, 수많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글쓰기,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