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법 개정, 실질적 변화는?

mypalwol 2025. 7. 13. 22:30

'보호’에서 ‘통합’으로, 다문화가정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다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다문화가정을 '돕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이주민 통합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교육, 고용, 법률, 의료, 언어, 정체성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실질적이고 권리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은 언어 장벽, 정보 부족, 행정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국어 기반의 행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이들의 교육 격차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자체의 변경뿐 아니라 각 지자체와 연계된 실행 계획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법 개정

 

언어와 교육 지원의 확대 – 자녀부터 부모까지 끊김 없는 학습 지원

2025년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언어 교육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일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정되어 있었고,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다문화가정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체계적인 '한국어 기초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연계되며, 해당 교육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개발한 ‘다문화 아동 맞춤형 언어 발달 평가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면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에게는 전문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집중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학년별 맞춤형 언어 교육이 지속되며, 방과후 한국어 수업, 문화 이해 교실 등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부모 대상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단발성 '한국어 교실'이 아니라, 출산·양육, 고용, 법률 민원 등에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실용 한국어 교육으로 확대되었으며, 학습에 참여한 다문화 부모에게는 이수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 민원 이용 시 우선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언어적 장벽을 넘어 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 지원이 단순한 수강 권장 수준이 아니라, ‘지역 통합 서비스 체계’ 안에서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단순히 ‘외국인을 돕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행정 접근성과 고용지원 확대 – 제도 속 소외를 줄인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던 부분 중 하나인 법률 및 행정 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전국 모든 시·군·구청 민원실에 ‘다문화 통합창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 국적 구성원이 포함된 가정도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관련 민원,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익 법률상담센터’가 확대 운영되며, 혼인 신고, 자녀의 국적 변경, 체류권 문제 등 복잡한 민원도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 체류지침을 마련해 ‘가족 단위 보호 원칙’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원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단순 노무직 위주의 단기 취업에 한정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문화 통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과 실무 중심 교육, 한국어 이수 연계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수자에게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근로 분야에서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문화가정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행정적으로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맞춤형 복지 – 정책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큰 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현실에 맞춰 다문화정책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모든 시·군·구는 ‘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종합계획’을 2년마다 수립·공표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지역 내 다문화 인구 구성, 연령대, 국적 다양성,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마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지역 내 다문화 가정과 행정기관을 연결하고 있으며, 학교·병원·도서관·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참여, 다문화 축제,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긴급의료지원, 예방접종, 초등교육 등의 기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외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중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실질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닌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