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려동물법 개정– 유기 시 벌금 상향 및 재등록 의무 강화 정리
반려동물은 생명! 이제는 ‘관리’도 법으로 책임져야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용 생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가족의 일원이자 정서적 동반자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며,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그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와는 달리, 여전히 유기 동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보호소로 들어오는 유기동물 수는 약 10만 마리를 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의 구조 부담과 사설 보호소 과밀, 동물학대 논란,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는 이사, 경제적 부담, 관리 귀찮음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특히 고의적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법의 변화 중에서도 유기 시 벌금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 재등록 및 말소 의무 강화 등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반려동물 유기, 이제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2025년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의 처벌 수위 강화입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길가에 풀어 놓거나, 차에 태워 외곽에 내려놓고 방치하는 등의 유기 행위는 대부분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로 처분되었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유기 행위를 고의적 동물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1회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보호조치 명령 부과
▶ 2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 가능
▶ 3회 이상 반복 시: 형사고발 +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동물소유 제한 명령까지 가능
뿐만 아니라, 유기 동물이 지자체 보호소에 인계될 경우, 유기행위자에게 구조·진료·사료 등 관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유기자 부담 원칙’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유기한 책임을 법적으로만 끝내지 않고, 실질적인 금전적 책임까지 지게 만드는 구조로, 보호자의 인식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계약’으로 인식해야 하며, 유기는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자 사회적 범죄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모든 보호자에게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행정 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 동물의 보호자 추적이 어렵고, 보호소 과밀 문제 역시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이 전면 의무화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신설·강화됩니다.
-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30일 이내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1차 경고 → 2차 과태료 50만 원 → 3차 100만 원까지 부과
- 고의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시,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등록 방식도 다양화됩니다. 기존 마이크로칩 외에도 QR코드 목걸이, 스마트폰 연동 등록 시스템, 동물병원 연계 등록 창구 등이 도입되어 보호자 편의를 확대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재등록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이 선택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생명정보를 기록하는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예방접종, 응급구호, 분실 시 찾기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없게 되므로, 등록은 곧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
2025년 법 개정에서는 단순히 유기와 등록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세부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책임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목줄, 이동장,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 맹견 소유 시, 입마개 착용과 의무 보험 가입 필요
- 길거리 배변 미처리 시 즉시 단속 및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방임’ 또는 ‘학대’로 간주
추가로 반려동물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호자의 신고와 처리를 의무화했습니다.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사체 처리 계획 또는 등록 말소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보호법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닌, 법적 책임자, 보호자, 신고의무자라는 다층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로 확대된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호는 이제 ‘법의 영역’
2025년 반려동물법 개정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그에 맞는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 ‘동물 중심의 법치사회’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행위, 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행위 모두가 명확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려동물을 단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만 보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명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먼저 법을 알고 준비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책임입니다.